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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 임박? 2025년부터 적용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6 05:30:00정책

국립대병원, 교육부→복지부 이관 본격화? 국회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립대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대학병원의 주무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이 본격화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서울대학교병원)현재 국립대병원은 14개 시도에 분원을 포함해 총 17개가 운영 중이며 전북대병원은 군산, 서울대병원은 경기도 시흥, 충북대병원은 충주에 분원을 추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국립대병원은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으로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데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등 설치법이 4개로 분리된 채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에 국립대병원 담당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체계 운영을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다.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국립대병원을 의료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립대병원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ㆍ바이오 R&D 혁신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 또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은 보건의료를 총괄하는 복지부 소관이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으로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김성주 의원■ 국립대병원, 공공기관 간 협력 및 인력파견 등 수행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안에는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또한 분산된 국립대병원 관련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국립대학병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제공과 교육·연구 기능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국립대학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의료인력 파견 등 사업 수행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학병원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등이 담겼다.김 의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확인했듯이 공공의료 확충은 보건의료 개혁의 핵심이며, 국립대학병원을 공공성과 책임성 중심으로 재정립해 공공의료체계를 떠받치는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3 12:02:36정책

이재명 이송 일파만파…날 세운 민주당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이 같은 반발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서면서 논란이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있었던 김성주 의원의 발언이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했다.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의료계 비판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고 맞섰다.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은 "테러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수술과 응급 이송에 대한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선민의식이 응급 이송 체계를 비틀었고 헬기 이송을 권력으로 새치기했다고 밝혔다"며 "의사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고발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당일 구급차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2분으로, 21km 떨어진 곳에서 구급차가 출동했기 때문"이라며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사태와 응급 의료체계 문제점에 대해 호소해야 할 의사단체가 정치 선동에 이용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의사단체는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 인도주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수도 없이 소아·응급의료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정치권이 이를 무시해 왔다는 것.또 소청과의사회는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출산율 감소로 인한 소아 환자 및 지역 환자들의 서울행을 지목했다.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응급실 폭언·폭행 및 의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해 필수의료에 의지가 있는 의사들마저 떠나고 있다는 우려다.또 의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만 강조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민주당의 이중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이러한 행동으로 피해받는 환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할지 모르기에 의사들이 비난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지역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라며 "벌써부터 지역병원에 헬기로 이송해달라는 환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지역의사회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오는 10일 반차 휴진 투쟁을 열고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을 규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의대 증원, 지역의사제, 공공의사제가 허구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이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는 설명이다.평택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민주당의 선민의식과 내로남불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평택시의사회는 "민주당은 아직도 목포와 순천에는 대학병원이 없다며 의대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모든 의료 문제가 의사 때문이라고 탓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실질적인 개선책을 도입하는 것이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9 16:13:08병·의원

공공의대법 계류…의료계 "의대 정원 당파싸움으로 변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쟁점이 국회 보건복지위 내부에서 당파싸움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의료계 내부에서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의사제를 강행처리한 데 이어 19일, 국민의힘이 공공의대법을 전사적으로 막아낸 데 따른 반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7개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상정해 심사한 결과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의대를 논의하는 것은 이르다는 정부 반대가 받아들여진 모습이다.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상정된 공공의대법은 더불어민주당(서동용·김성주·기동민)에서 3건, 국민의힘(김형동·이용호)에서 2건, 정의당(강은미)에서 2건을 대표발의했다.필수·지역의료 대책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지역 내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배출 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안의 취지를 공감한다면서도,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총량 규모를 검토하는 단계로 공공의대는 그 이후로 처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제2법안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역시 의대 정원을 선행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며, 이들 법안에 계속심사를 결정했다.이에 의료계에선 의대 정원이 당파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통과됐기 때문이다.의사를 필수·지역의료로 유입시킬 지역의사제 없이는 의대 증원이 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를 패키지로 묶으려는 게 야당의 목적이라는 것.이와 관련 국회에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대 증원이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관련 이슈를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이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의사제가 그 방편인데 이 제도가 없는 의대 증원은 반쪽짜리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가 패키지로 묶인다면 이를 여야가 이를 함께 추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야당이 위원장인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지역의사제가 의결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이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여당이 위원장인 이날 소위에선 정부 반대로 야당 당론인 공공의대법이 계류됐다. 이는 의대 증원을 함께 끌고 가려는 야당의 시도를 여당이 견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대한의사협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이 정치적인 논리로 다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총선기획단을 통해 관련 시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국민 대다수가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는 노조발 설문조사 등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의료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의대 증원은 가깝게는 6조 원, 멀게는 17조 원의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비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비용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올바른 정치다. 국민 정서를 자극해 표심을 얻기 위한 조삼모사식은 안 된다"며 "정치권이 자생적으로 이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없다면 총선기획단을 통해 제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불거진 상태"라고 말했다.
2023-12-20 05:30:00병·의원

간협 100주년 맞아 '간호법' 또 등장…이번엔 성공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가 대한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22일 간호법 제정안을 재발의했다. 현재 의대증원 이슈가 전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낮아진 간호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지가 관건이다.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앞서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앞서 간호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당시 논란의 핵심은 직역간 갈등. 실제로 간협 이외 의협을 중심으로한 의료계 11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면서 끝내 제정에 실패했다. 고 의원은 이를 고려해 보건의료 직역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했다.간협 100주년(사진 위, 100주년 전야행사 단체사진 )을 맞아 고영인 의원이 간호법 재발의 했다. 간무사협회(사진 아래, 지난 7월 50주년 행사장 모습) 등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밝혔다.그 결과 간호법 목적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인력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으로 수정했다. 이와 더불어 간호사의 업무범위 또한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에서 구체화해서 불법진료의 소지를 없애도록했다.간호조무사가 문제를 제기했던 '고등학교 학력'규정은 완전히 삭제하지는 못했지만 '고등학교 학력 이상'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간호조무사의 법정단체는 앞서와 동일하게 반영했다.의료기사들은 간호사의 진료보조 범위에 의료기사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만약 침해할 경우 상호처벌하는 조항을 추가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이는 반영이 안됐다.결국 이번에도 직역단체들간의 합의점을 100% 도출하지 못한 채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고 의원은 "간호법 재추진 결정 이후 보건의료직역간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발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현재까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발의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추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채워가겠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인 만큼 될 때까지 재발의를 통해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며 간호계 숙원과제임을 강조했다.23일 100주년을 맞은 간협은 간호법 재발의 소식에 환영 입장을 발표하고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쟁점을 해소한 것"이라며 "이번 재발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정상성을 재차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이번 제정안은 인재근 , 정춘숙 , 서영석 , 전혜숙 , 최혜영 , 김민석 , 김원이 , 한정애 , 강선우 , 김영주 , 남인순 , 조오섭 , 최연숙 , 신정훈 , 이상헌 , 권칠승 , 김상희 , 정성호 , 강은미 , 김성주 의원이 등 2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 힘을 싣었다. 
2023-11-23 12:13:09병·의원

정부-국회 몰아치는 공세…복지위 공공의대법 급물살 타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21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일명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의사인력 확충을 목표로 밀어 부치는 모양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78건의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중 공공의대법안은 140번대로 후순위에 올랐으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으로 법안심사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이날 복지위는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 김형동 의원,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복지부가 21일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국회 복지위는 같은날 제2법안소위에서 공공의대법안을 상정했다.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안의 골자는 공공의대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할 의료인력을 양성하자는 내용이다.이를 위해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적용, 해당 지역 고교 졸업생 비중을 60%이상으로 맞추고 선발된 학생에게는 전액 국고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대신 의무복무 조항을 둠으로써 의사면허 취득 이후 반드시 의무복무를 이행하도록 했다.이용호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의 감염병 사태에 대비하려면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자는 취지에서 공공의대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를 통해 응급, 외상, 분만 등 기피과목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봤다.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대증원과 더불어 공공의대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의학계는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해왔다.이 와중에 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예고하고 있어 의료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초 복지부는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한차례 취소한 바 있어 이번 조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몰린다.일각에선 복지부가 의료계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시선과 함께 용산에서 수요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발표를 막았다는 설이 공존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 정통한 의료계 한 관계자는 "어느 순간 의사 수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분위기로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된 상황"이라며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닌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3-11-21 12:13:46정책

의·정협의 판 어떻게 바뀌나…의대증원 국회까지 '요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가 새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태스크포스(TF) 출범하는 등 필수의료를 전면에 내세워 의대 증원을 다져나가는 모양새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현안협의체 대한의사협회 측 위원 구성을 전면 재개편하고 있다. 특히  의협 측 단장으로 있었던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며 제2기 의료현안협의체 출범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오는 9일 예정됐던 17차 회의가 다음주로 연기될 전망이다. 의료현안협의체  재개편에 이어 정치권이 연달아 지역·필수의료 대책 TF를 출범해 향후 의대 증원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에 재개편을 위한 위원 추천을 요청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명단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 다만 기존 회의에 참여했던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전공의 대표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위원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기존 의대 정원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치권 역시 의사 인력 배치 방안을 전면으로 내세운 TF를 연달아 출범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공·필수·지역 의료살리기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만이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는 만큼, 이 TF를 통해 의사 인력 배치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지역의사제 ▲필수의료 분야 보상 확대 ▲필수의료 분야 사법리스크 문제 ▲공공·지역의대 설립 등을 주요 의제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대책은 의대 증원 규모에만 매몰된 모양새여서, 속도조절을 하는 분위기다. TF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김성주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외부 민간자문위원 수를 줄이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7명의 민간위원을 초빙한 국민의힘 TF와 차별화되는 지점인데, 외부 인사가 많아질 경우 정책 목표와 방향이 중구난방으로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처럼 여야 모두가 지역·필수의료 대책이 의대 증원에만 매몰된 상황을 경계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된다.실제 지난 6일 발족한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 혁신 TF에서도 같은 내용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향후 의사 인력 배치 방안에 주력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다만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당정 의지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 같은 기조 변화가 의료계와의 표면적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양면전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정치권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의대 증원 문제를 뒤로 감추고, 지역·필수의료 대책으로 전면으로 내세우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의료계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이미 수요조사까지 이뤄진 마당에 의대 증원이 무산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8 12:35:08병·의원

국회 법사위로 간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반대논리 먹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논리 마련으로 분주하다.3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법사위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해 심사하는데 통상 1~2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개정안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것.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중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정무위 복기로 반대논리 마련…"법적 정합성 안 맞아"앞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보험사들이 진료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투병기록이 있는 환자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이 같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계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의료계 주장이 금융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실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대논리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국 요양기관이 10만 개에 달하고 보험사가 20~30개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전송 시 경우의 수가 수억 개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중개기관 의료정보 집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해킹 위험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우선 의료계는 의료법 제21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록 열람 등을 명시한 이 조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조항은 2009년 1월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법사위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보험업법개정안 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적 정합성을 가지려면 의료법 역시 개정되는 것이 옳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료법과의 연동해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 개정안은 정무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냥 통과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핵심 쟁점은 환자·의료기관 선택권…완결성 지적 나선 의료계의료계 목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환자·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여기서 의료계가 주목하는 반대논리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여기엔 직업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업무 방식을 한가지로 강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 단순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가 고시한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 법안이 수정안 문구를 완결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지적사항이다. 더욱이 관련 문구를 정할 때 금융위가 정무위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는 설득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는 후반부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무위 1소위가 끝나고 정무 수석과 금융위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위에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완결성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절차"라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성립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 핀테크 업체…"금융위 주장 사실과 달라"의료계는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하면 의료정보 집적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만큼, 해킹 위협에서도 자유롭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금융위 반대에 가로막힌 만큼, 이후 논리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자료 직접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업체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실제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메디블록, 레몬헬스케어 등 이미 병·의원과 MOU를 맺고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업체들이 여럿이다. 이중엔 유비케어 등 EMR 업체와 협업해 전자차트로 바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구방식을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시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이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도 같은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면에서 법사위가 보험업법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고 있던 한 병원단체 임원은 "이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은 없고 마련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일례로 이전엔 발렛주차가 편하다고 해도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젠 발렛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4 05:20:00병·의원

정무위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위원 대부분 반대토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에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그동안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회의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을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이 대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토론회는 정무위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금융위원장이 항변하는 흐름이었다.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뿐이었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대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진보당 강성희 의원강 의원은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며 "또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계속해서 무산됐던 보험업법개정안이 대안까지 마련된 상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적보험이 더욱 약화하고 사적보험 활성화돼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개인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만 전송돼야 한다. 특히 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보완장치도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이 통과돼 시행령을 논의된다고 하면 의료단체, 의료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단체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심사를) 전수적으로 하게 되니 국가의 급여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서 중개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애초 목적 외엔 이를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게 정해진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어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우려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종이로 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왜 전자적으로 하면 갑자기 부당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서로 적용을 못한다"고 말했다.윤영덕 의원은 다음 질문으로 64항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현재도 보험사 1~2층엔 종이로 된 의료정보가 쌓여 있는데, 이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문서는 우려가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또 이 개정안에서 중개기관이 의료정보를 집적할 우려가 없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나 환자단체가 위원회에 들어가 감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 법 자체는 전자 방식으로 바꿔 중개기관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라며 "엔터키만 누르면 데이터가 보험회사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위원회를 통해 중개기관이 악용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개기관을 거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중개기관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고는 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어차피 보험사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니 개별 의료기관과 일대일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면 가장 좋겠다는 의료계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하지만 금융위 김 위원장은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대상엔 병·의원은 물론 약국까지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낫다는 것.이어 그는 의료정보 전자화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다 전자적으로 하는 시대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신청 시 서류를 받아와야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라며 "추가로 정보를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의 사용을 것을 막기 위해 다 법적으로 조치했다. 해킹 위험하다고 하는데 종이로 한다고 해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금융위원장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김 위원장은 청구 내용이 똑같다면 이를 종이로 하던 전자적으로 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정보가 오가는데 왜 종이로 하면 지급이 될 게 전자적으로 오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위험성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납득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15 16:34:29병·의원

실손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2023-05-30 05:00:00오피니언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실손보험 청구시 정보 중계기관 둬야할까?...지정 필요성 놓고 '팽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지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두면서 향후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된다.메디칼타임즈는 24일, 정무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입수해 청구간소화법 논의 내용을 살펴봤다.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 중계기관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은 이미 자발적으로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고 있는데 중계기관을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금융위원회 측은 비용적 측면 등 이유를 제시했지만, 갑론을박 끝에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 선정은 대통령령으로 남겨두고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하면서 유보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향후 중계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과제를 남겼다.■중계기관 꼭 필요한가? VS 비용적 측면에서 필요이날 법안소위에서 최대 쟁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맞춰졌다.이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에 꼭 전송대행기관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서 "기술적으로 꼭 그래야 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자 금융위원회 측은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는 경우, 보험사가 개별 의료기관과 네트워킹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비용 측면에서 중계기관의 필요성을 내세웠다.금융위원회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실무적으로 TF회의를 통해 추산한 결과 중계기관이 있는 경우 60억~7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보험사와 개별 의료기관으로 연결하면 수백억원이 훨씬 넘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실무협의체 내에선 중계기관 혹은 전송대행기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정무위 김성주 의원은 민간 기업에 데이터 축적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그는 심평원 혹은 보험개발원 등 특정 중계기관으로 일원화 됐을 때 보험사의 입김이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어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김 의원은 "의료계는 심평원이 중계기관이 됐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반대다. 한편, 시민단체는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민간이 축적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라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주장은 의도는 다르지만 묘하게 닮아있다"고 말했다.특히 환자단체들은 지금도 민간보험사는 고액의 암 치료 관련 청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소액 청구는 편리하게 해서 영업과 보험 유지를 활성화하고 정작 꼭 필요한 필수적인 보험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또 "만약 중계기관을 일원화해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비용을 보험료 인상 등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을까 라는 이유도 있다"고 덧붙였다.야당의 공세에 정무위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중계기관이 환자 의료정보 데이터를 건드릴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 같은데 해당 법에서 중계기관이 (데이터를)안 건드린다"고 반박하며 금융위에 힘을 싣기도 했다.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국민의힘)은 "방법론에서 고집을 부리면 보험회사만 좋은 것 아니냐. 불편한 것은 국민"이라며 "중계기관이든 직접 전송이든 (해당 법안을)빠르게 처리하자"고 의결을 서둘렀다.이어 정무위 김종민 제1법안심사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조정해 중개방식은 (의료기관-보험사)직접 연결이든, 중계기관을 통한 방식이든 포괄적으로 열어두고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다.그러자 김성주 의원은 "중계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법에서 정하지 말고 전송방식까지도 포괄적으로 담아야 향후 찬반 관계자 또는 국회 감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이세훈 사무처장은 "중계기관에 위탁할 지, 직접 전송할 지 여러가지 길을 열어 두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면 1년간 의료계나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한편, 국회 정무위는 25일 '보험업법 개정안 논란_청구간소화인가 의료정보보호 해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어 이와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5-25 05:30:00정책

제넨바이오 김성주 대표, 연구개발 총 책임자로 직책 변경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제넨바이오 CI이종이식 전문기업 제넨바이오의 김성주 대표이사가 사장 및 최고기술책임자 (CTO, Chief Technology Officer)로 직책을 변경하고 바이오사업 연구개발에 매진한다고 15일 밝혔다.제넨바이오는 지난해 승인된 이종췌도이식 임상시험을 기점으로 ▲간 및 신장 이종이식 비임상시험 ▲돼지 피부를 가공한 화상치료제 ▲각막이식 비임상시험 등 다양한 이종장기 파이프라인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제넨바이오는 주력 사업인 이종장기이식 연구개발을 비롯해 동물모델 비임상시험, 신규 면역억제제 개발 등 바이오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성주 사장이 이종이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김성주 사장은 "바이오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지금부터는 연구개발에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종이식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신한진 대표이사는 "지금부터는 회사가 경영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흑자 전환 및 재무 개선을 최우선 숙제로 두고 풀어갈 예정이다"며 "GLP 인증 획득을 통한 CRO 사업 확장, 신규사업 안정화 등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제넨바이오는 영장류 비임상 CRO 사업을 근간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임상시험을 위한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가천대 길병원, 서울대학교 장기이식연구소와 함께 진행 중인 이종췌도이식 임상시험은 연말까지 임상시험에 적합한 환자를 선별해 이종췌도를 이식하고, 2년간 집중관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05-15 11:39:40제약·바이오

단식 투쟁 이어가는 의료연대…치협도 릴레이 단식에 동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간호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된 이후, 다른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동참행렬이 이어지고 있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9일째 간호법 저지 단식 투쟁을 이어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보건의료 약소직역 1차 연가투쟁'에서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긴급 후송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곽 회장은 응급환자용 이동식 침대에 누워 "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위헌적인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신을 잃어 현장에 대기 중이던 민간 이송단의 도움으로 긴급 후송됐다.병원에서 깨어난 곽 회장은 단식투쟁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의료진의 만류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이후 릴레이 농성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정삼순 회장이 바통을 이어 받았으며 오는 19일까지 단식을 이어간다는 각오다.정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이라는 차별 요소가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재논의 돼야 한다"며 "하루지만 단식투쟁으로 위헌적 내용이 담긴 간호법 재논의 필요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이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지난 3월 보건복지의료연대에서 가장 먼저 단식 투쟁에 돌입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도 전날부터 릴레이 단식 투쟁에 재돌입했다.박 회장은 "단체장들의 단식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며 "오늘부터 본인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릴레이 단식에 들어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규탄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들의 자존감을 짓밟고, 의료인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나쁜 의도로 시작된 법안이며 위헌의 소지 또한 다분히 있는 잘못된 법" 이라며 "반드시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폐기되도록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든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단식 투쟁은 8일차에 접어들었다. 이에 지난 3일에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그를 방문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집행부에 권고문을 보내고 당장 이 회장의 단식을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8일째를 넘긴다면 건강 악화로 불행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간호법 외에도 중차대한 일이 산적한 만큼, 이에 더 힘써달라는 취지다.의협 비상대책위원회를 향한 성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성금 계좌가 신설된 이후 전날까지 410여건의 개인 및 단체의 성금이 답지했다.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악법 저지 성공을 기원하는 회원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협 비대위 박명하 위원장은 "오는 11일에는 17일로 예고한 총파업대비 시군구별 긴급회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이라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회원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5 17:11:04병·의원

간호법·면허법 본회의 통과…의료계 "국회 민주주의 실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처리됐고 그 과정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섰지만,  다수당 의석 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표결이 이뤄졌다.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15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권은 22표였으며 반대는 1인에 그쳤다. 당론과 반대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에게도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전문직이라고 해서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국회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투표 결과최 의원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규 위반 등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직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다른 직업의 결격 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한 의사들의 사례를 나열했다. 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으며 기본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의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에 무관한 범죄까지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간호법 안건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나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간호사의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투표 결과이에 간호법은 수정안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1인에 찬성 179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특히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기 위해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찬성을 촉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그는 본인을 간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한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부족이 원인이며 간호 인력마저 부족해진 현 상황을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우려인 간호사 단독 개원과 타 직역 업무 침탈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개설 및 업무범위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의사 부족으로 그들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학적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중재안을 협의하자면서 정작 본회의장은 나가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는 물론 직역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간호계와 갈라선 상황을 조명하며 현 상황이 직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며 민주당을 향해 당론에 맞는 정치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조 의원은 "의료계를 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간호법은 결코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행태는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이 입법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다"라며 "민주당이 토론하자고 하는 이 자리는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닌 숫자로 밀어붙이고 표결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이아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며 "이는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2023-04-27 19:40:1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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